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은 분들이라면, 자신이 어떤 기준에 따라 대상자가 되었고,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대상자의 조건과 신고 절차,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모두채움 신고란?
‘모두채움 신고’는 국세청이 납세자를 대신해 신고서를 미리 작성해주는 제도입니다. 복잡한 소득 계산이나 서류 준비 없이, 확인만 하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는 제도죠.
누가 대상인가요?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소규모 자영업자
-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
- 주택임대소득자 (월세·전세보증금 포함)
- 프리랜서, 플랫폼 근로자 (배달·작가·강사 등)
- 연금소득 및 기타 잡소득 발생자
※ 대상자 여부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모두채움 신고 방법 (홈택스 기준)
- 홈택스 로그인 → 홈택스 바로가기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 ‘모두채움 신고서’ 자동 불러오기
- 내용 확인 → 수정/추가 가능
- 전자신고 제출 → 납부 (필요 시)
모바일 앱 ‘손택스’로도 신고 가능하며, 특히 50~60대 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꼭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 인적공제, 의료비, 교육비 등 공제 항목 누락 여부 확인
- 소득 누락이 없는지 검토 (예: 배달 알바 소득 등)
- 신고 후 납부 기한 내 세금 납부 필수 (미납 시 가산세 발생)
※ 모두채움 신고는 ‘간편’하지만, 무조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의 실제 소득과 공제를 비교해보세요.
절세 팁
- 인적공제 대상자(부양가족) 추가로 입력하면 세금 감면
- 노후를 위한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납입금 입력
- 의료비·기부금 공제 누락 여부 확인
이런 정보는 자동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입력하셔야 합니다.
“모두채움 대상자라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는 간단하지만, 본인의 세금을 정확히 반영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세액공제나 절세 전략을 활용하면 수십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도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